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부산

지원 내용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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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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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13 11:2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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