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부산
지원 내용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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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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