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지원 내용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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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수도과/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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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하남시 · 원문 수정 2026.08.26 09:1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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