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지원 내용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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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수도과/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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