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시전국
지원 내용
현금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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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