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시전국

지원 내용

현금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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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 원문 수정 2026.04.21 11:4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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