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지원 내용
고졸 재직자의 대학 등록금 학기마다 지원 (중소·중견 전액, 대기업·비영리 50%)
대상
고졸 후 재직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인 대학생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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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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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취업한 재직자가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학기마다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를 받습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에서 헛걸음을 가장 많이 하는 대목입니다. 학력·성적·재직 요건은 신청할 자격일 뿐이고 실제 선발은 점수 순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2026년 2학기 모집 공지에도 별표를 달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더도, 선발배점에 따라 선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정부24에는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이라고만 적혀 있어 배점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나온 배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100점 만점).
| 항목 | 배점 |
|---|---|
| 연령 (30점) | 34세 이하 30점 / 35세 20점, 36세 19점 … 54세 이상 1점 |
| 재직기관 (40점) | 중소·중견기업 40점 / 비영리기관 20점 / 대기업 10점 |
| 출신고교 (25점) | 직업계고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20점 / 일반고 등 15점 / 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 기업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5점 … 2년 이상 1점, 2년 미만 0점 |
만 35~39세라도 군필자는 청년(30점)으로 보고 출산 여성은 자녀 1명당 나이를 1년씩 빼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가점은 증빙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출산 여성(35세 이상)은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직업계고 출신은 학과명이 적힌 졸업증명서, 위탁과정 이수자는 수료증을 신청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재단은 서류를 안 내 순위가 밀려 탈락한 경우는 구제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선발 규모는 예산에 따라 학기마다 다릅니다. 재단 공지 기준으로 2026년 1학기는 4,000명, 2학기는 1,000명 내외를 뽑을 예정이었고 전체의 약 40%를 비수도권 대학에서 우선 뽑을 계획입니다. 계속장학생을 먼저 지원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장학생을 뽑는 구조라, 학기에 따라 문이 크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학기가 시작된 뒤에 받습니다
정부24에는 신청기간이 "매 학기 시작 전 신청"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2026년 일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학기 모두 개강 후에 신규 신청을 받았습니다.
| 학기 | 신규 신청기간 (재단 공지) | 재직 판단 기준일 |
|---|---|---|
| 2026년 1학기 | 3월 4일 09시 ~ 3월 27일 18시 (연장 후) | 1월 1일 |
| 2026년 2학기 | 9월 1일 09시 ~ 9월 30일 18시 (연장 후) | 7월 1일 |
2026년 2학기 신청은 처음 9월 18일에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재단이 9월 17일 공지로 9월 30일 1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재단 장학금 소개 페이지에는 아직 9월 18일로 남아 있으니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보세요.
재직 기간과 재직 여부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기준일(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로 봅니다. 7월 2일에 입사했다면 2학기 신청 시점에 다니고 있어도 기준일에는 재직자가 아닙니다(기준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이의신청으로 다음 날 기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서류도 그 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2학기는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재직'으로 인정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산업체 재직 기간 2년 이상이 기본이고 기준일에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1년 이상입니다. 이전 회사의 규모는 따지지 않고 기간을 합칩니다. 군 복무기간도 더해 주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일 때만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근무한 날짜만 셉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곳이 아래에 해당하면 기간을 채워도 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연락사무소
- 주점업, 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등 소비향락업종
정부24에는 이 제외 목록이 없습니다. 선발된 뒤에 제외 기업 재직이 드러나도 받은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므로, 공무직·공공기관 계약직이나 가족 회사에 다니는 분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6개월간 매출액 평균이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을 넘어야 합니다.
받은 뒤에는 의무재직이 따라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기마다 일정 기간 회사에 다녀야 합니다. 재단 안내에 적힌 의무재직 기간은 이렇습니다.
수혜학기(횟수) ×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완료 기한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1학기 장학금은 그해 12월 31일까지, 2학기 장학금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4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못 채우면 계속장학생 자격을 잃고 모자란 날짜만큼 장학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재단은 최종 수혜학기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의무재직을 마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수혜 학기에는 그 학기를 끝까지 이수해야 하고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이 생기면 그 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휴학은 선발 이후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합니다.
2026년 1학기부터는 계속장학생이 이직하는 경우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유형이 바뀌면 자격을 잃었지만 지금은 자격을 유지한 채 옮긴 회사 유형에 맞춰 지원 비율만 바뀝니다(중소·중견 → 대기업·비영리는 50%, 반대는 100%).
신입생, 전문학사, 수혜 횟수
신·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업무처리기준의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직전 학기 70점 요건은 재학생에게 적용되므로 첫 학기에 입학한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전공심화과정이나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예외로 받아 줍니다. 이때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기준일 현재 재직 기간 2년 이상이면서 전문학사 취득 전에도 2년 이상 재직했어야 하고 두 기간 모두 군 복무기간을 넣지 않고 실제 근무기간으로만 셉니다. 일반 학사 취득자는 선발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횟수는 학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학제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
| 최대 수혜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이 횟수는 이전 학교에서 받은 재단 장학금 수혜 실적까지 합산해 셉니다(국가근로장학금 같은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같은 학기에 희망사다리 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신청한 학기 등록금을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전액 받았다면 선발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함께 선발되면 이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며 신규장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신청 순서
- 재직 요건을 기준일로 확인합니다. 2학기는 7월 1일, 1학기는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 기간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날 재직 인정 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지자체·가족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규 신청은 개강 후 받습니다. 2026년 2학기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연장)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학기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 서류를 기준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필수이고 직업계고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위탁과정 수료증·전문학사 졸업증명서는 해당자만 냅니다. 2학기는 7월 1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합니다. 로그인 →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신청 순서이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합니다. '장학생 요건 확인' 메뉴에서 1차 결과를 보고 누락된 재직 기간·군 경력·출산 자녀 수 등이 있으면 기한 안에 증빙을 내서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2026년 2학기 재확인은 10~11월 중 예정입니다.
- 선발 후 의무재직을 이행합니다. 수혜 학기마다 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4개월(120일)을 재직해야 합니다. 문의는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배점 순으로 뽑으므로, 가점 서류(직업계고 졸업증명서, 35세 이상 출산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신청 기간 안에 빠짐없이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026년 2학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 9월 1일 09시에 시작해 처음에는 9월 18일 마감이었으나, 한국장학재단이 9월 17일 공지로 9월 30일 1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재단 소개 페이지에는 9월 18일로 남아 있으니 공지사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Q. 요건을 다 충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요건 충족자 가운데 연령(30점)·재직기관(40점)·출신고교(25점)·기업재직기간(5점)을 합산해 예산 범위 안에서 점수 순으로 뽑습니다. 재단 공지에도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선발배점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 Q. 신입생이라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기준상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에게는 성적 기준(백분위 70점 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직 요건은 똑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 Q. 공공기관이나 가족 회사에 다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국법인, 소비향락업종은 재직 인정 제외 기업입니다. 선발 뒤에 드러나도 받은 장학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Q.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4년제에 편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전공심화과정이나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전문학사 취득자는 기준일 현재 재직 기간 2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두 기간 모두 군 복무기간은 빠집니다. 출신고교 배점은 10점(기학사)으로 매겨집니다. 일반 학사 취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장학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 수혜 학기마다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4개월(120일)을 재직해야 합니다. 못 채우면 계속장학생 자격을 잃고 모자란 일수만큼 장학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최종 수혜학기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의무재직을 마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재직 인정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2026년 1학기부터는 옮긴 회사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전액 또는 50%)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