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에서 떨어졌다면, 소득을 아예 안 보는 장학금이 255개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셋입니다. 소득이 넘거나, 성적이 안 되거나, 받을 수 있는 횟수를 다 썼거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떨어진 사람에게 다른 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몫에 올라온 사업 중 제목에 '장학'이 들어간 것이 352개인데, 그중 255개는 소득을 아예 요건에 두지 않습니다. 성적을 따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탈락 이유별로 갈 곳이 다르니, 먼저 내가 왜 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 자르는 지점
Ⅰ유형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성적(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80점 이상(100점 만점) |
| 성적 예외 | 기초·차상위 70점 이상,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신입·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 학생별 한도 | 총 수혜횟수가 8회를 초과하면 지원 불가 |
| 신청 시기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
8구간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이렇습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150% |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 200%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300%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 |
월 소득인정액이 12,989,476원을 넘으면 9구간으로 밀려 Ⅰ유형에서 빠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친 값이고, 본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입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구간별 지원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넘어서 떨어졌다면
교육부 사업 중에도 소득을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안 되면 국가 지원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 사업 | 자격 | 금액 |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중소·중견기업 취·창업 희망, 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 직전학기 70점 이상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고등학교 졸업자, 산업체 재직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직전학기 70점 이상 | 학기당 등록금 전액(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
| 인문100년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 참여대학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전공탐색유형은 1학년 신입생, 전공확립유형은 3학년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Ⅰ유형). 지원기간은 전공탐색 최대 4년, 전공확립 최대 2년 |
희망사다리 두 유형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성적 문턱도 70점이라 국가장학금의 80점보다 낮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Ⅰ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받아야 하고, Ⅱ유형은 고졸 후 재직자여야 합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Ⅱ유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인문100년장학금은 성적을 봅니다. 전공확립유형은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4.5 이상에 취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80점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성적으로 뚫는 쪽입니다.
학년 제한도 있습니다. 새로 신청할 수 있는 학년은 1학년(전공탐색)과 3학년(전공확립)뿐입니다. 다만 한 번 선발되면 각각 최대 4년·2년간 계속 지원되므로, 이미 선발된 학생은 2·4학년이 되어도 계속 대상입니다. 2학년이나 4학년에 처음 알게 됐다면 신규 신청 창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장학금은 소득을 안 보는 쪽이 다수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자체 장학금의 잣대는 소득이 아니라 거주 기간과 출신 학교입니다.
| 사업 | 자격 | 금액 |
|---|---|---|
| 김제사랑장학생 선발 |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그 자녀로 김제지역 학교 출신 | 초·중·고 100만원, 대학생 100~600만원 |
|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애향장학금 | 완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자 또는 그 자녀 중 2~4년제 대학생 | 일반장학생 연 2회 각 150만원 |
| 대청장학금 | 대전 동구 대청동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등. 신청 마감일 기준 10년 이상 대청동 주민등록, 2017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는 관내 학군 초등학교 졸업 요건 추가 | 대학생 학기당 250만원(타 장학금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 |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새마을 봉사경력 2년 이상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 최대 200만원 |
완주군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반장학생이 연 2회 각 150만원으로 연 300만원이고, 소득도 성적도 요건에 없습니다. 조건은 완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었는지입니다. 여기에 "특별-지역대학입학"이 따로 있어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입학했다면 1회 200만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김제시는 상한이 대학생 600만원입니다. 다만 폭이 100~600만원으로 넓고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정하니, 상한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내가 그 지역 사람인가"만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서 국가장학금에서 밀린 사람에게는 이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고향을 떠나 오래 살았다면 거주 기간 요건에서 걸립니다.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다면
재학생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80점입니다. 학점을 덜 들었거나 성적이 모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예외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적을 요건에 두지 않는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위 표의 김제·완주·대청·새마을 장학금이 모두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이 352개 중 소득과 성적을 둘 다 요건에 두지 않고 금액이 명시된 것이 57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대학생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초·중·고만 받는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는 대학생이 실제로 신청할 수 있고 성적을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 사업 | 무엇을 보는가 | 대학생 금액 |
|---|---|---|
| 진안군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 보호자가 1991. 11. 16.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 계속 거주 | 400만원, 대학 입학 시 1회 |
|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금 | 부산진구 관내 대학생. 안내문 요약에는 '관내 세대주의 자녀'로 적혀 있어 통학만으로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 | 일반장학생 350만원 |
| 안산시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 관내 대학(서울예대·신안산대·안산대·한양대 ERICA 등) 진학 | 1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 |
| 안산시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 협약대학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경기도 내 산업체 6개월 이상 근무, 34세 이하 | 수업료 연 200만원 이내 |
|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복지) | 본인·부모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200만원 |
| 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원주시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 학기당 10만원 |
진안군이 금액으로는 가장 큽니다. 대학 입학 시 1회 400만원인데, 요건은 성적이 아니라 보호자가 수몰민인지와 계속 거주 여부입니다.
안산시 산업체노동자 장학금은 결이 다릅니다. 일하면서 협약대학에 다니는 경우를 겨냥해, 성적이 아니라 근무 이력을 봅니다. 34세 이하 제한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금액이 작지만 문턱이 사실상 전입뿐입니다. 관내 대학생이면서 원주로 주소를 옮겼는지만 봅니다(휴학생 제외).
횟수를 다 써서 떨어졌다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유형입니다. 4년제는 8회, 그리고 학생별 총 한도도 8회입니다. 재수강·계절학기·졸업 유예로 학기가 늘어나면 마지막 학기에 지원이 끊깁니다.
지자체 장학금은 대개 국가장학금 횟수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국가장학금과 무관하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국가장학금 수급 여부를 요건에 직접 박아 둔 곳이 양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 사업 | 국가장학금과의 관계 |
|---|---|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대학생 장학금(등록금) |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여야 함(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학기당 최대 150만원 |
| 봉화군 희망복지 장학금 | 대학생 200만원. 단 국가장학금 수령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정반대입니다. 강원도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만 주고, 봉화군은 받는 사람을 뺍니다. 횟수를 다 써서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게 되면 강원도 사업도 같이 막히고, 반대로 봉화군에서는 그때야 자격이 생깁니다. 내 상태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지자체끼리도 중복을 막는 곳이 많습니다. 봉화군 고등학생분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이고, 다른 장학회로부터 받은 학생을 아예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그 지역 공고의 중복 조항을 봐야 합니다.
안산시 다자녀 학자금 지원은 아예 별도 회차를 줍니다.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다자녀 가정에서 넷째 이상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다섯째 이상 대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총 8회 받습니다. 다만 1세대에 1명만 지원하므로, 다섯째 이상 자녀가 여럿이어도 그중 한 명만 받습니다.
이미 대출로 해결했다면 — 이자를 돌려받는 길
국가장학금에서 떨어져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학금이 아니라 이자 지원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 범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 사업 | 대상 | 지원 |
|---|---|---|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여기에 ① 도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 제주 주민등록 유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010년 이후 대출 중 직전학기 발생 이자 전액 |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북 1년 이상 거주 + 경북·대구 소재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
|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본인이 천안시 주민등록 또는 직계존속 1년 이상 + 재·휴학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출 당시 가구소득 1~8분위 | 2017년 이후 대출의 직전 학기 이자(1학기분) |
|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
제주가 기간으로는 가장 넓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해당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재학생 제도라 졸업하면 끝인데, 이쪽은 졸업 후를 겨냥합니다. 경북·천안은 졸업 후 2년입니다.
단 제주는 지역 연고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주와 연고가 없으면 나머지 조건을 다 갖춰도 대상이 아닙니다.
안성시는 소득도 대학 소재지도 보지 않고 주민등록만 봅니다. 대학원생과 휴학생도 포함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출 당시 가구소득 1~8분위"를 요건에 둡니다. 국가장학금과 같은 구간 기준입니다. 소득 9·10구간이라 국가장학금에서 떨어진 사람은 천안시 이자 지원도 같은 이유로 걸립니다. 소득 때문에 떨어졌다면 소득 요건이 없는 제주·경북·안성 쪽을 보세요.
이미 연체됐다면
대출 상환이 밀려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건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 신용 문제라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 사업 | 대상 | 지원 |
|---|---|---|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 주민등록 19~39세 중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 등록된 사람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액의 10%) 지원 +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
|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 18~39세 | 유형1 대출잔액의 10% +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2 성실납부자 잔여 채무 최대 100만원 |
| 군포시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학자금상환 지원 | 군포시 1년 이상 거주 19~39세 중 분할상환약정 1년 이상 유지·약정액 50% 이상 상환,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150% 이하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제주 사업이 특히 눈에 띕니다.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가 해제됩니다. 채무가 남아도 신용유의자 딱지는 떼어진다는 뜻입니다. 1인 1회만 되고 타 지자체·기관 지원과 중복이 안 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용인시는 유형1과 유형2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아직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유형1, 1년 이상 성실 납부했다면 유형2입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 금액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1599-2250)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군포시는 여기서 유일하게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중위 150% 이하).
정리하면
- 먼저 왜 떨어졌는지 확정하세요. 소득(9·10구간), 성적(12학점·80점), 횟수(8회)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갈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이 넘었다면 희망사다리Ⅰ·Ⅱ부터 보세요. 교육부 사업인데 소득 요건이 없고, 성적 문턱도 70점으로 더 낮습니다. 등록금 전액입니다.
- 지자체 장학금은 소득이 아니라 거주 기간과 출신 학교를 봅니다. 제목에 '장학'이 들어간 사업 352개 중 255개가 소득을 요건에 두지 않습니다.
- 성적으로 떨어졌다면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예외와 기초·차상위 70점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이 없으면 성적을 보지 않는 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장학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초·중·고만 받는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 횟수를 다 썼어도 지자체 장학금은 대개 별도로 셉니다. 단 국가장학금 수급 여부를 요건에 박아 둔 곳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 강원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만, 봉화군은 국가장학금 수령자를 제외합니다.
- 이미 대출로 냈다면 이자 지원을 보세요. 제주는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받되 도내 고교 졸업이나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같은 지역 연고를 요구합니다. 천안시는 대출 당시 1~8분위를 요구해 국가장학금과 같은 벽이 있습니다.
- 연체 중이라면 신용회복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제주는 채무가 남아도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해 줍니다.
지자체 장학·학자금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연중 마감되는 곳이 많고, 신청 창구도 시·군·구청과 인재육성재단으로 갈립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거주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구간과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