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D-38전국
지원 내용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10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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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협은행/02-2240-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