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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상시전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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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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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원문 수정 2026.08.14 14: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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