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대상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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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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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논산시 · 원문 수정 2026.08.14 17:0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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