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대상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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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단양군 · 원문 수정 2026.08.13 10:3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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