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대상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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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