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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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지원 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수도행정팀/031-77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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