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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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월 1% 할인(상한5천원) ○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 된 경우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 적용하여 부과(요금 감면은 2개월에 한정) ○ 착한가격 업소 20% 할인(실제 물가안전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5톤""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용 ""5톤"" 감면 ○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용 ""5톤' 감면 ○ 다자녀 가정 가정용 15톤 감면 ○ 다자녀가구(직계비속 3명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1% 할인(상한5천원) ○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 누수감면 ○ 착한가격 업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73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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