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D-107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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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