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전북
지원 내용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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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수도과/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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