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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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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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성시 · 원문 수정 2026.08.12 10:4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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