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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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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