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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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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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영동군 · 원문 수정 2025.11.27 19: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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