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대상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
이름은 같아도 지자체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경기 고양시
- 경기 안성시
- 경기 양평군
- 경기 양평군
- 경기 여주시
- 경기 오산시
- 경기 하남시
- 경남 사천시
- 경남 진주시
- 경남 통영시
- 부산
- 전남 광양시
- 전북 고창군
- 전북 군산시
- 충남 계룡시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아산시
- 충남 천안시
- 충북 단양군
- 충북 영동군
- 충북 옥천군
- 충북 음성군
- 충북 진천군
- 충북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