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전입장려금 지원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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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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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원문 수정 2026.08.13 12:5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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