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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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