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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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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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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 1인 전입(편입 포함) 시 20만원 / 2인 이상 세대(별도 세대 구성) 전입 시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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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보은군 · 원문 수정 2026.10.23 10:22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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