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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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지원 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수도행정팀/031-77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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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원문 수정 2026.02.05 13:1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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