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하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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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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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원문 수정 2026.08.14 13:3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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