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상시경기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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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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