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하수도요금 감면

상시경남· 소상공인

지원 내용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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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통영시 · 원문 수정 2026.08.12 17:4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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