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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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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