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상시충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대상

신청요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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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촌활력과/043-420-369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단양군 · 원문 수정 2026.08.13 16:03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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