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상시충북
지원 내용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대상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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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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