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효도수당

상시충북

지원 내용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대상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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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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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영동군 · 원문 수정 2025.11.27 19: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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