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효도수당

상시충북

지원 내용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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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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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충주시 · 원문 수정 2026.08.11 08:4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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