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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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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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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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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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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7.06 13:5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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