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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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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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원문 수정 2026.08.05 16: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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