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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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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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원문 수정 2026.08.07 09: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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