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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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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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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원문 수정 2026.09.16 12:58

최종 확인 2026.09.1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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