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시제주

지원 내용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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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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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원문 수정 2026.08.11 17:2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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