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시제주
지원 내용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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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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