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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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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