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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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