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의료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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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기도청/031-800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