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상시전국

지원 내용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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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47-13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원문 수정 2026.10.27 09:51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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