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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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업통상부 · 원문 수정 2025.12.24 18:2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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