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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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