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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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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교육부 · 원문 수정 2026.08.11 14:0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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