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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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