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대상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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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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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