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공고 확인충북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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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