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상시경기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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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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