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대상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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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 원문 수정 2026.08.11 09:4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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