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대상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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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함양군 · 원문 수정 2026.08.13 16:5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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