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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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