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상시충북
지원 내용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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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