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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대상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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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대학교병원 · 원문 수정 2026.10.26 11:08

최종 확인 2026.10.2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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