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동반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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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지원 내용
○ 찾아가는 1: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상담교육팀/061-280-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