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내용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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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82-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