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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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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대상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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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지원 내용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원문 수정 2026.10.20 15:36

최종 확인 2026.10.21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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