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공고 확인충남

지원 내용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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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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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천안시 · 원문 수정 2026.08.06 09:0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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